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격시험 도입 등 요청
보험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따라 보험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 등록 인원이 보험회사 전속 보험설계사 등록인원을 초과하는 등 국내 보험시장 모집 등 분야에서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 확대 추세
ㅇ 법령에 의한 법인보험대리점 제도의 도입 목적 중의 하나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품을 비교 설명하여 최적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컨설팅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자사는 판단
ㅇ 이에 따라 자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시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품 관련 전문성과 컨설팅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격시험 등을 도입하여 주실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등
판단 이유
□ 보헙업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3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수과정 이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 개인보험대리점의 자격요건 충족 등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보험설계사에 대해 법령상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는 건전한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자질 및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법 취지에 맞게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에 대한 등록요건을 보험영업 여건에 따라 변경, 강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ㅇ 보험설계사가 건전한 모집행위를 하기 위해 전문성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개인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에 대해 동일하게 요구되는 점이므로
ㅇ 단순히,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별도의 전문 자격시험 등을 도입하는 것은 차별적인 부담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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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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