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62 비조치의견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상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검토의견란 기재를 자율사항으로 운영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시 신청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의 검토를 거친후 그 내용을 포함시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운영에 따른 검토시간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될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검토의견 상이시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상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검토의견란 기재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맡겨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 제3항

판단 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제1항제5호는 신청인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의견 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신청인의 의견을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신청인의 의견·입장을 고려하여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다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동 절차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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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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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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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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