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62 비조치의견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상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검토의견란 기재를 자율사항으로 운영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시 신청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의 검토를 거친후 그 내용을 포함시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제도운영에 따른 검토시간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될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검토의견 상이시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상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검토의견란 기재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맡겨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 제3항

판단 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제1항제5호는 신청인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의견 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신청인의 의견을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신청인의 의견·입장을 고려하여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다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동 절차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