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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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금융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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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금융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질의의 요지
2.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
3.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는 법령등의 조문, 관련 법령등의 조문, 그 밖에 관련 공문등의 내용
4.삭제
5.신청인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으로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②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22. 3. 2.>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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