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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매매제한 규제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및 계열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동안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ㅇ (규제취지상 문제점) 금융위는 24시간 매매제한 완화와 관련한 기존 건의에서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의 구조적 특성상 규제가 불가피함을 강조한 바 있지만*

*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매매제한 완화(금투-키움-20150034, 4주차)

- 조사분석자료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이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는 접근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 조사분석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개인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당해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도록 하지 않는 한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조사분석자료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대상 종목을 24시간이 아니라 조사분석 대상 기간동안 매매제한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4시간 매매제한 규제는 자기 모순적인 규제로 판단됨

- 만일, 동규제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들에게 해당 금융투자회사(고유계정)보다 해당 종목을 먼저 매매할 기회를 제공하여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

>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사용되는 각종 전자매체의 발달, 접근성 증대, 그리고 정보 확산 속도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24시간 매매금지 기간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ㅇ (입증을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 24시간 규제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위해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프로그램 매매, 헤지거래 등)하여야 하지만

- 이를 일일이 기록하고 관리 (외국계의에 경우에는 해외 전 계열사 포함)해야 하는 기록?유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일부 외국계에서는 프로그램 매매 등 실제 매매를 수행해야 함에도 입증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조사분석자료 대상 종목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발생

* 해외 계열사들의 경우 한국과 같은 법적인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제한 규제가 없어도 조사분석업무와 자기매매, 위탁 매매영업부서 및 기업금융업무 부서 상호 간 엄격한 정보차단벽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방법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부당이용행위 금지라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음

ㅇ (국제적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점) 공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선행매매 하는 행위는 시장교란행위 또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어 엄격하게 규제해야하지만

- 공표된 자료를 24시간이나 매매제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여지며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제임*

* (첨부) ‘24시간 매매제한 규제 도입시 참조한 해외 규제’ 참조

□ (건의사항) (1안) 24시간 매매 제한 규제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조사분석자료 공표전 부당이용행위 금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면 개정 (2안) ① 24시간을 30분∼1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② 해외 계열사의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24시간 매매제한 규정 적용 배제 등의 대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동법 시행령 68조 제1항 2호

판단 이유

현행 조사분석자료을 활용한 불건전영업행위 제한 규제는 시행령에서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라도 해당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①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②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③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④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

동 예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사유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컨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등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면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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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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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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