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82 비조치의견

계열사간 운용관련정보 공유금지의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소재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계열사간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및 운용관련 정보의 공유가 금지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운용시너지 확보 어려움 : 글로벌 투자 플랫폼 (각종 시스템 및 운용통제 조직 포함)과 국내소재 현지법인 자산운용사의 보유 종목 운용관련 정보* 교류 단절 * 글로벌 투자전략, 산업별 전망, 시장 전망, 의결권 행사, 의견 조율 등

국내소재 운용사가 글로벌 투자 플랫폼에서 소외 :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국내 소재 자산운용사의 운용현황을 적절히 통제하고 감독하기 어려움

국내 전문 인적자원의 양성기회 축소 : 글로벌 운용시스템과 관리 노하우를 국내 운용에 접목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해외 본사와 국내소재 자산운용사간 포트폴리오 운용시에는 완화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할 필요

순수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목적인 경우에는 계열사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확인으로 가능토록 하고,

운용 시스템 사용, 수익률 제고 등 운용관련 목적인 경우에는 내부적인 이해상충 방지장치(wall crossing)를 통해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51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자본시장법 상 계열회사간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이러한 엄격한 적용에 있어서 외국계라고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답변]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명세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제2항, 영 제51조제4항제2호)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점과, 현재까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 등이 충분하게 정착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은 정보교류 차단 제도의 목적, 회사별 업무 현황, 국내외 운용사 간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 규제 개선여부를 검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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