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82 비조치의견

계열사간 운용관련정보 공유금지의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소재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계열사간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및 운용관련 정보의 공유가 금지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ㅇ 운용시너지 확보 어려움 : 글로벌 투자 플랫폼 (각종 시스템 및 운용통제 조직 포함)과 국내소재 현지법인 자산운용사의 보유 종목 운용관련 정보* 교류 단절

* 글로벌 투자전략, 산업별 전망, 시장 전망, 의결권 행사, 의견 조율 등

ㅇ 국내소재 운용사가 글로벌 투자 플랫폼에서 소외 :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국내 소재 자산운용사의 운용현황을 적절히 통제하고 감독하기 어려움

ㅇ 국내 전문 인적자원의 양성기회 축소 : 글로벌 운용시스템과 관리 노하우를 국내 운용에 접목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해외 본사와 국내소재 자산운용사간 포트폴리오 운용시에는 완화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할 필요

ㅇ 순수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목적인 경우에는 계열사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확인으로 가능토록 하고,

ㅇ 운용 시스템 사용, 수익률 제고 등 운용관련 목적인 경우에는 내부적인 이해상충 방지장치(wall crossing)를 통해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51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 자본시장법 상 계열회사간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이러한 엄격한 적용에 있어서 외국계라고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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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명세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제2항, 영 제51조제4항제2호)

□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점과, 현재까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 등이 충분하게 정착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은 정보교류 차단 제도의 목적, 회사별 업무 현황, 국내외 운용사 간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 규제 개선여부를 검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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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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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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