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수익자총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9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17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190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⑨ 수익자총회 및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에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관”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이사회의 결의”는 각각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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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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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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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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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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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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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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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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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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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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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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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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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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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상법
§363 1항 소집의 통지
"④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36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
→ outgoing제37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
→ outgoing제37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
→ outgoing제37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37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0 임원
"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38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1 이사회
"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381조
준용
상법
§364 소집지와 개최방식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
→ outgoing제364조
준용
상법
§366의2 2항 총회의 질서유지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
→ outgoing제366조의2
준용
상법
§367 검사인의 선임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
→ outgoing제367조
준용
상법
§368 3항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
→ outgoing제36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7 준용규정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 outgoing제36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 outgoing제36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9 1항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
→ outgoing제36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6 정관
"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
→ outgoing제37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7 업무
"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37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
→ outgoing제36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incoming제18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 주주총회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 incoming제20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0조 사원총회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
← incoming제21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5조 사원총회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에 관"
← incoming제21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5 사원총회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 incoming제217조의5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0조 조합원총회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에"
← incoming제22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
← incoming제22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환매의 연기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 incoming제23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 incoming제25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
← incoming제4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0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9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
← incoming제22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
← incoming제22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수익자총회의 소집(법 제190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연기"
← incoming제272조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90조
"제19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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