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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수익자총회)
자본시장법 §445
법인세법 §5
소득세법 §4
… 외 10건
법인세법 §5
소득세법 §4
… 외 10건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186
… 외 8건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186
… 외 8건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215
… 외 13건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215
… 외 13건
④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215
자본시장법 §217의5
… 외 3건
자본시장법 §215
자본시장법 §217의5
… 외 3건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34
… 외 5건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34
… 외 5건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215
… 외 13건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215
… 외 13건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⑨
수익자총회 및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에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관”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이사회의 결의”는 각각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피인용 — 이 §19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4건
항·호 단위 매핑 61건
조 단위 13건
§190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0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5 정관의 변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4 합병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1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6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22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27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90 ③ 제3항 exact (hang) — 1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0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5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0 조합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6 익명조합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5 정관의 변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4 합병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1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6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22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27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90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10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5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0 조합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6 익명조합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190 ⑤ 제5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2 환매연기 등의 통지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2 | 0.25 | 인용>인용 |
§190 ⑥ 제6항 exact (hang) — 1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0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5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0 조합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6 익명조합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5 정관의 변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4 합병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1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6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22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27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90 ⑦ 제7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19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4 | 준용>위임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1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1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09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09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2 | 0.25 | 인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1 | 0.5 | 인용 | 4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2 | 0.25 | 인용>인용 | 4 |
발신 인용 — §19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363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3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8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9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7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7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7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8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6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8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2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4 | 2 | 0.64 | 준용>준용 | ||
| 상법 | §363 | 1 | 1 | 0.5 | 준용 | |
| 상법 | §363 | 2 | 1 | 0.5 | 준용 | |
| 상법 | §364 | 1 | 0.5 | 준용 | ||
| 상법 | §367 | 1 | 0.5 | 준용 | ||
| 상법 | §368 | 3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86 | 1 | 5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323의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5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6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9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8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8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8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8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2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80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85 | 1 | 2 | 0.3 | 준용>위임 | |
| 상법 | §360의22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360의5 | 2 | 0.25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90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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