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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0 (수익자총회)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7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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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0조(수익자총회)
자본시장법 §445
법인세법 §5
소득세법 §4
… 외 10건
13건
6~15회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186
… 외 8건
11건
6~15회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215
… 외 13건
16건
16회+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215
자본시장법 §217의5
… 외 3건
6건
6~15회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34
… 외 5건
8건
6~15회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0
자본시장법 §215
… 외 13건
16건
16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수익자총회 및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에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관”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이사회의 결의”는 각각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피인용 — 이 §19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4

항·호 단위 매핑 61

조 단위 13

§190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0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5 정관의 변경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4 합병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11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22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27 준용규정20.24cites>준용

§190 ③ 제3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0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5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20 조합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26 익명조합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5 정관의 변경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4 합병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11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22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27 준용규정20.24cites>준용

§190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0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5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20 조합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26 익명조합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90 ⑤ 제5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1.0위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10.5인용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20.25인용>인용

§190 ⑥ 제6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0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5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20 조합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26 익명조합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5 정관의 변경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4 합병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11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22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27 준용규정20.24cites>준용

§190 ⑦ 제7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9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위임
법인세법§5 신탁소득20.1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1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09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10.5인용1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10.5인용2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10.5인용3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10.5인용4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20.25인용>인용4

발신 인용 — §19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63110.8준용
자본시장법§363210.8준용
자본시장법§36410.8준용
자본시장법§36710.8준용
자본시장법§368310.8준용
자본시장법§369110.8준용
자본시장법§37110.8준용
자본시장법§37310.8준용
자본시장법§37610.8준용
자본시장법§377210.8준용
자본시장법§377310.8준용
자본시장법§377410.8준용
자본시장법§37910.8준용
자본시장법§38110.8준용
자본시장법§416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198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2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5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5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6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6420.64준용>준용
상법§363110.5준용
상법§363210.5준용
상법§36410.5준용
상법§36710.5준용
상법§368310.5준용
자본시장법§28615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0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0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0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0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05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06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0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09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5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5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58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78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78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78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7210.3준용
자본시장법§38010.3준용
자본시장법§385120.3준용>위임
상법§360의2220.25준용>인용
상법§360의520.25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90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