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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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조문 인용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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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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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연기금투자풀 개별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산정기준 명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제5호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집합투자재산 집중 보관 비율을 산정할 때 연기금투자풀의 통합집합투자기구 뿐만 아니라 운용집합투자기구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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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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