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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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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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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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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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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