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2조 (서류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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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1건
전체 51건 →손해배상(기)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사업부지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 후 실제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乙 등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甲 회사가 계약상대방인 乙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甲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제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수분양권확인
[1]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나 그 말소는 사업주체 단독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3항에 의할 때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과 관련하여 그 입주예정자나 사업주체를 등기 절차상의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말소등기회복청구의 소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로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등기권리자가 아닌 입주예정자 등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
제32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택법 위반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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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2]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3]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채무 이행불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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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1]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위 시행령 조항은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21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
제32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조합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제32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은 제외)가 단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대지지분권자가 사용승낙을 하더라도 해당 대지의 지상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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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은 있으나, 그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 계약은 체결했으나 전매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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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1.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한 자가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에게 택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어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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