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가격제한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상한가로 하며, 기준가격이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인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하한가로 한다.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22.10.13

,

2023.4.12

>

1.

시장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장기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제한폭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규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연동하는 배율의 절대값이 1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제한폭 산출 시 당해 배율을 곱하지 아니한다.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의 상한가 및 하한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신설
2023.4.12

>

1.

상한가의 경우: 기준가격에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금액 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에 더한 가격

2.

하한가의 경우: 기준가격에 0.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에서 뺀 가격

제2절의2

유동성공급호가

<신설 2005.12.1>

제31조의2

삭제<

2016.6.21

>

제31조의3

(

유동성공급회원

<개정

2012.4.20

>

)

회원은 규정 제20조의2제2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제2호의2다목·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한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

2009.4.16

,

2012.4.20

,

2014.9.2

>

규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은 거래소와 유동성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8.20

,

2022.12.22

>

규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계약기간 중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의로 유동성공급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4.20

,

2014.9.2

>

제3항에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자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신설
2012.4.20

,

2014.9.2

,

2021.8.20

>

1.

해당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계약서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유동성공급계약 해지 관련 서류

2.

해당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서

3.

유동성공급자가 계약해지 시점부터 최소 3년 이상 상장지수증권시장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

4.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동성공급회원은 제4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0

,

2021.8.20

>

[본조신설

2005.12.1

]

제31조의4

(

유동성공급계약

)

규정 제20조의3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1.<개정
2008.11.27

>

1.

회원 및 주권 상장법인의 명칭

2.

회원이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유지하여야 하는 호가스프레드비율에 관한 사항

3.

회원이 호가당 제출하여야 하는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

4.

유동성공급계약기간

5.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6.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당일중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유동성공급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수량. 이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호가를 제출하는 날의 전월 일평균거래량의 50% 이상일 것

나.

상장주식수의 0. 5% 이상일 것

6의2.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취득 후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당해 상장종목 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초과(결제일 기준)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비중이 1. 5% 미만(결제일 기준)이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7.

유동성공급과 관련하여 증권관련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

규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당해 계약의 해지 그 밖에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3매매거래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없이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6

>

서로 다른 회원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1

]

제31조의5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개정

2020.7.23

>

)

규정 제20조의4제1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신설
2020.7.23

>

1.

상장증권총수가 1,000만 증권 이하인 경우: 상장증권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수량

2.

상장증권총수가 1,000만 증권 초과 5,000만 증권 이하인 경우: 200만 증권과 상장증권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증권 중에서 많은 수량

3.

상장증권총수가 5,000만 증권 초과 2억 증권 이하인 경우: 750만 증권과 상장증권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증권 중에서 많은 수량

4.

상장증권총수가 2억 증권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증권

규정 제20조의4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06.5.29

,

2007.8.28

,

2007.12.27

,

2008.11.27

,

2009.7.16

,

2020.7.23

,

2022.12.22

>

1.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매도호가(매수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하한가(상한가)를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도호가)로 본다.

1의2.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규정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2.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및 당해시간 종료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07.12.27

>

3의2.

삭제<

2007.12.27

>

4.

주권으로서 유동성공급계약에 제31조의4제1항제6호의 내용을 정한 경우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이 당해 수량 이상인 경우

4의2.

주권으로서 유동성공급계약에 제31조의4제1항제6의2호의 내용을 정한 경우로서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취득 후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당해 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5.

주식워런트증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인 주권의 직전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

나.

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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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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