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가격제한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상한가로 하고,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하한가로 하며, 기준가격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인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하한가로 한다.
<개정 2025. 2. 27.>
②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3., 2023. 4. 12.>
1.시장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장기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나.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제한폭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규정
제20조
제2항 전단에서 연동하는 배율의 절대값이 1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제한폭 산출 시 당해 배율을 곱하지 아니한다.
③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의 상한가 및 하한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4. 12.>
1.상한가의 경우: 기준가격에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금액 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에 더한 가격
2.하한가의 경우: 기준가격에 0.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에서 뺀 가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