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5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7-04 · 의견번호 1607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16.7.25.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농협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 감독규정 제12조).

2.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그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효과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16.7.25.) 전에 대부업법에서 정한 양도대상 외의 자에게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계약에서 정한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시기가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일(‘16.7.25.) 이전에 여신금융기관이 개정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서 정한 대부채권의 양도대상(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외의 자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매각 잔금을 ’16.7.25. 이후 지급받을 경우, 개정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정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은 대부채권의 양도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써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시를 기준으로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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