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4 비조치의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7-04 · 의견번호 1607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7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대상 계좌에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신탁계좌, 퇴직연금계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투업규정”) 제4-37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월간 매매내역등 대상에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신탁계좌, 퇴직연금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7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ㅇ 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서 개설한 계좌가 아닌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좌(투자일임업자이자 투자중개업자인 자), 신탁계좌(신탁업자),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사업자)는 각 계좌에 적합한 또 다른 보고서 교부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만큼,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① 투자일임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 제99조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의무 ② 신탁업자에게는 금투업규정 제4-93조제11호(금융투자협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제Ⅳ-12)에 따른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의무, ③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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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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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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