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4
비조치의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7-04 · 의견번호 1607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7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대상 계좌에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신탁계좌, 퇴직연금계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투업규정”) 제4-37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월간 매매내역등 대상에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신탁계좌, 퇴직연금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7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ㅇ 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서 개설한 계좌가 아닌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좌(투자일임업자이자 투자중개업자인 자), 신탁계좌(신탁업자),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사업자)는 각 계좌에 적합한 또 다른 보고서 교부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만큼,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① 투자일임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 제99조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의무 ② 신탁업자에게는 금투업규정 제4-93조제11호(금융투자협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제Ⅳ-12)에 따른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의무, ③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 운용현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 · 임의매매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3조 · 매매명세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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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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