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4 비조치의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9-30 · 의견번호 1607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7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대상 계좌에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신탁계좌, 퇴직연금계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투업규정”) 제4-37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월간 매매내역등 대상에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신탁계좌, 퇴직연금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7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서 개설한 계좌가 아닌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좌(투자일임업자이자 투자중개업자인 자), 신탁계좌(신탁업자),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사업자)는 각 계좌에 적합한 또 다른 보고서 교부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만큼,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① 투자일임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 제99조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의무 ② 신탁업자에게는 금투업규정 제4-93조제11호(금융투자협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제Ⅳ-12)에 따른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의무, ③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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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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