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6 비조치의견

하나멤버스 약관 통지방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8-16 · 의견번호 1607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스마트폰 App기반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장치 등을 이용하여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변경내용을 전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스마트폰 App기반의 서비스인 ‘하나멤버스’의 약관 변경 등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 외에 고객 편의성이 높은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2항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사본을 전자문서,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교부할 것을 정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계약 체결이나 약관변경시 반드시 이 방법만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사항 등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알기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폰 또는 해당 App을 통하여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약관 변경시에는 시행일 1월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해당 서비스의 약관 변경시 변경 사항을 해당 App를 통해 게시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스마트폰 App기반의 서비스인 ‘하나멤버스’의 약관 변경 등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 외에 고객 편의성이 높은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폰 App기반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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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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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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