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6 비조치의견

하나멤버스 약관 통지방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7-07 · 의견번호 1607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스마트폰 App기반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ㅇ 이용자에게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장치 등을 이용하여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변경내용을 전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스마트폰 App기반의 서비스인 ‘하나멤버스’의 약관 변경 등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 외에 고객 편의성이 높은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2항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사본을 전자문서,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교부할 것을 정한 것으로

ㅇ 전자금융거래의 계약 체결이나 약관변경시 반드시 이 방법만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사항 등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①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②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알기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폰 또는 해당 App을 통하여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약관 변경시에는 시행일 1월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해당 서비스의 약관 변경시 변경 사항을 해당 App를 통해 게시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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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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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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