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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7조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 7. 1., 2012. 6. 29., 2013. 8. 27., 2015. 10. 23., 2016. 1. 12.>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 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라. 증권의 인수업무
마.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업무
바. 인수증권의 가격결정, 청약사무수행 및 배정업무
2.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및 청약의 접수ㆍ전달ㆍ집행ㆍ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가.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나. 일일정산업무
다.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5.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ㆍ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18.>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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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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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4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11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각 목의 업무.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및 청약의 접수ㆍ전달ㆍ집행ㆍ확인 업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8항 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 1항 1호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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