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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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1.12>
1.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라.증권의 인수업무
마.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업무
바.인수증권의 가격결정, 청약사무수행 및 배정업무
2.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및 청약의 접수ㆍ전달ㆍ집행ㆍ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가.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나.일일정산업무
다.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라.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3.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4.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5.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6.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ㆍ관리업무
다.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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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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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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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