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9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수수료율, 징수대상. 징수방법,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수수료수수료율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시기규정종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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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수수료율, 징수대상,

징수방법,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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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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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수수료율, 징수대상. 징수방법,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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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