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자산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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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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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자금차입 제한 위반이 아니지만 보험회사가 펀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보험회사의 직접 차입이 아니므로 차입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사가 투자한 펀드의 RP매매는 보험사의 자금차입으로 보지 않아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실상 의사결정 영향력에는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집합투자업자 결정이므로 보험회사의 직접 차입으로 보지 않아 차입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회사의 자금 차입 요건 제한 완화
보험회사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회사의 자금 차입 요건 제한 완화
보험회사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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