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7-07 · 의견번호 1607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는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16.7.28.)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① 부칙 제2조의 사기이용계좌는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중인 사기이용계좌를 뜻합니다.
② 동법 시행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동법 시행 전 압류 신청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동법 시행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가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 이후에는 압류의 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정(’16.7.28.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압류 등이 금지되는데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질의
① 부칙 제2조(“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부터 적용한다”)에서 이 법 시행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의미
② 동법 시행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동법 시행 전 압류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시 기존 압류의 효력
③ 동법 시행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하여 동법 시행 후 압류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의 효력
판단 이유
□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환급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ㅇ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일(’16.7.28.) 당시 지급정지 중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ㅇ 따라 서 법 시행 이후 지급정지되는 사기이용계좌 뿐만 아니라 시행 전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에는 제4조의2에 따라 압류 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체납절차 개시, 질권의 설정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