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7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해석
금융위원회 · 2016-08-04 · 의견번호 1607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는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16.7.28.)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제2조의 사기이용계좌는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중인 사기이용계좌를 뜻합니다.
②동법 시행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동법 시행 전 압류 신청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동법 시행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하여는
제2조가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 이후에는 압류의 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정(’16.7.28.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압류 등이 금지되는데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질의
제2조(“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부터 적용한다”)에서 이 법 시행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의미
②동법 시행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동법 시행 전 압류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시 기존 압류의 효력
③동법 시행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하여 동법 시행 후 압류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의 효력
판단 이유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환급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일(’16.7.28.) 당시 지급정지 중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ㅇ따라 서 법 시행 이후 지급정지되는 사기이용계좌 뿐만 아니라 시행 전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에는 제4조의2에 따라 압류 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체납절차 개시, 질권의 설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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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28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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