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6.1>
②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1.6.1, 2023.12.29>
1.외국에서 하는 업무(제3항제15호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2.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그 밖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③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6.1, 2023.12.29>
1.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2.보험수리업무
3.손해사정업무
4.보험대리업무
5.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보험에 관한 교육ㆍ연수ㆍ도서출판ㆍ금융리서치 및 경영컨설팅 업무
7.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ㆍ소프트웨어 등의 대여ㆍ판매 및 컨설팅 업무
8.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10.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ㆍ차량관리 및 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11.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건강ㆍ장묘ㆍ장기간병ㆍ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
13.「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
14.건강 유지ㆍ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15.외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나.보험업, 보험중개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부동산업
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에 투자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6.1, 2021.10.21, 2023.12.19, 2025.10.28>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4.「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7.「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업무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법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회사를 소유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6.1>
⑥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를 하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6.1>
1.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2.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할 것
3.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⑦금융위원회는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1>
⑧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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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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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질의
o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규정에 의거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 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 ⅱ)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보험회사 및 헬스케어 자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9)-.hwp Q1.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부수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 근거: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 범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Q2. 「보험업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2. 가능하다. - 범위: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 법령 | 조문 | 규율 대상 | | | | | | 보험업법 | 제11조 (겸영업무) |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겸영 범위 | | 보험업법 |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근거 및 범위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2항 제9호 | 겸영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지정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59조 제3항 제14호 |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질병 사전 예방 등) 자회사 | |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록 규정) | 발행·관리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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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보험회사 및 헬스케어 자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9)-.hwp Q1.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부수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 근거: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 범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Q2. 「보험업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2. 가능하다. - 범위: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 법령 | 조문 | 규율 대상 | | | | | | 보험업법 | 제11조 (겸영업무) |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겸영 범위 | | 보험업법 |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근거 및 범위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2항 제9호 | 겸영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지정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59조 제3항 제14호 |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질병 사전 예방 등) 자회사 | |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록 규정) | 발행·관리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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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보험회사 및 헬스케어 자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9)-.hwp Q1.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부수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 근거: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 범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Q2. 「보험업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2. 가능하다. - 범위: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 법령 | 조문 | 규율 대상 | | | | | | 보험업법 | 제11조 (겸영업무) |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겸영 범위 | | 보험업법 |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근거 및 범위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2항 제9호 | 겸영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지정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59조 제3항 제14호 |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질병 사전 예방 등) 자회사 | |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록 규정) | 발행·관리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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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및 헬스케어 자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9)-.hwp Q1.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부수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 근거: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 범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Q2. 「보험업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2. 가능하다. - 범위: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 법령 | 조문 | 규율 대상 | | | | | | 보험업법 | 제11조 (겸영업무) |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겸영 범위 | | 보험업법 |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근거 및 범위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2항 제9호 | 겸영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지정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59조 제3항 제14호 |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질병 사전 예방 등) 자회사 | |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록 규정) | 발행·관리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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