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8>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2.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③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6>
1.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2.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3.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ㆍ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4.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④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