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변액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보험안내자료보험계약자보험회사보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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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8>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2.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③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6>
1.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2.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3.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ㆍ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4.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④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제4항 제2호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에 따라 금융 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ㆍ 성격 ㆍ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