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유지비 지급관련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추진
ㅇ 동 규정은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4-32조②)에 배치됨
ㅇ 한편,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내용에는 ‘보험 계약의 모집 뿐만아니라 계약유지관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ㅇ 실제로도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유지율 개선 프로모션 전개 등 계약유지 관리에 다양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 에도 이에 대한 유지비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종신보험의 경우 전체사업비 중 계약관리비가 6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계약관리업무를 보험대리점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소정의 대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참고로 미국 AXA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서비스 수수료’ 항목으로 대리점에게 별도의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손보사의 경우 1.0~1.5%수준의 유지비 성격의 집금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생보사는 전무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이 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함으로서 계약 유지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바,
ㅇ 보험회사 유지비를 보험대리점과 일정비율 공유하거나 별도의 ‘유지비(계약관리) 수수료‘ 항목으로 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하고
ㅇ 손보사에서 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금(집급)수수료의 경우 생보사에도 도입할 것을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15.12..23.)[별지2] 『보험대리점 업무기준』가항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9조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게 수수료, 보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②도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게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수당 등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즉, 건의하신 사항과 같이 '유지비 수수료' 또는 '집급 수수료'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ㅇ 즉,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신계약비 외에 유지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의 수수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이며,
ㅇ 보험회사에게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수료지급 사항을 법규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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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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