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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 4-32조 제1항, 제5항부터 제7항, 제11항부터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본다..<신설 2026. 1. 14.>

<삭제 2016. 9. 27.>
<삭제 2016. 9. 27.>

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4-32조제8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2027. 1. 1.>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이라 한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삭제 2020. 1. 15.>
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법

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제4-32조제5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임원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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