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를 받지않은 온라인 모집광고의 삭제 요청 근거 마련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미승인 온라인 모집광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자사 상품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해당광고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
*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이나 자사 상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될 수 있음
** 해당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과 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보험설계사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에 카페를 개설하고 재무상담 명목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올려 모집을 하는 경우에도,
ㅇ 게시물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원에 침해중지 청구가 어렵고, 형사 고소하더라도 피의자 불특정에 따른 기소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수사 진행이 곤란
ㅇ 또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등이 아닌 경우에는 조치를 해주지 않음
□(건의사항)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따른 모집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모집광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인터넷 포탈에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4,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
판단 이유
□ 정통망법 소관부처인 방통위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방통위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불필요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 (방통위 의견)
ㅇ 보험업 및 제95조의4에 따른 모집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함에 따라 현 제도로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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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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