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12 비조치의견

심의를 받지않은 온라인 모집광고의 삭제 요청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미승인 온라인 모집광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자사 상품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해당광고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 *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이나 자사 상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될 수 있음 ** 해당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과 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보험설계사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에 카페를 개설하고 재무상담 명목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올려 모집을 하는 경우에도,

게시물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원에 침해중지 청구가 어렵고, 형사 고소하더라도 피의자 불특정에 따른 기소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수사 진행이 곤란

또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등이 아닌 경우에는 조치를 해주지 않음

(건의사항)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따른 모집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모집광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인터넷 포탈에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4,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

판단 이유

정통망법 소관부처인 방통위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방통위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불필요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방통위 의견)

보험업 및 제95조의4에 따른 모집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함에 따라 현 제도로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