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관리 감독 관련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정 정보통신망법 의하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한 자(금융회사)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규정(§50)**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 전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조직
** ①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자 동의, ② 수신자 거부시 전송 금지, ③ 수신거부 또는 수신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공 등
ㅇ 그런나 보험 모집조직이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송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업무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이 곤란
□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조직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 제한” 규정 준수를 성실히 계도*할 경우,
* ① 광고성 정보 전송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설비가 아닌 외부 설비를 이용한 자의적 전송 금지, ② 불가피하게 외부 설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준수 감독 등
ㅇ 보험 모집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아 보험 모집조직이 동 규정을 위반시에도 보험업법 제102조제1항 단서 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면제하는 규정 신설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7
판단 이유
□ 정통망법 소관부처인 방통위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방통위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방통위 의견)
ㅇ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위탁을 받은 자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면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ㅇ 다만, 배상책임의 면제 관련하여 민법(제756조 제1항)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규정상 배상책임의 면제는 상기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 신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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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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