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11 비조치의견

수탁자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관리 감독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정 정보통신망법 의하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한 자(금융회사)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규정(§50)**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 전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조직 ** ①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자 동의, ② 수신자 거부시 전송 금지, ③ 수신거부 또는 수신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공 등

그런나 보험 모집조직이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송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업무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이 곤란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조직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 제한” 규정 준수를 성실히 계도*할 경우, * ① 광고성 정보 전송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설비가 아닌 외부 설비를 이용한 자의적 전송 금지, ② 불가피하게 외부 설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준수 감독 등

보험 모집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아 보험 모집조직이 동 규정을 위반시에도 보험업법 제102조제1항 단서 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면제하는 규정 신설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7

판단 이유

정통망법 소관부처인 방통위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방통위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방통위 의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위탁을 받은 자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면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의 면제 관련하여 민법(제756조 제1항)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규정상 배상책임의 면제는 상기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 신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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