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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장애인 신탁의 증여세 면세한도를 상향(예시: 5→10억원)하고, 신탁원금의 일부(예시: 50%까지)를 중도 인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배경) '9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장애인 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면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면세요건 : ① 5억원 한도,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 신탁할 것, ③ 당해 장애인이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④ 신탁기간은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할 것 ** '12.5월말 기준 한화생명은 14건 62.5억원을 수탁
ㅇ5억원 신탁시 저금리 기조로 인해 매월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7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활용하기 곤란
ㅇ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의료비 및 비정형적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중도 인출이 불가
□(건의사항) 증여세 면세한도를 상향(예시: 5→10억원)하고, 신탁원금의 일부(예시: 50%까지)를 중도 인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판단 이유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서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익방식의 신탁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개정을 통해 허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답변]
□`14.4월 금융위원장「장애인 금융이용 제약해소 간담회」이후 기재부와 장애인신탁 세제요건 개선을 지속 협의중
ㅇ의료, 교육, 최저생계비 인출 등 목적의 경우 원금 일부 중도인출 허용
ㅇ장애인신탁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타인인 타익신탁도 허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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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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