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16 비조치의견

장애인 신탁의 세제 요건 개선 요청

자산운용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장애인 신탁의 증여세 면세한도를 상향(예시: 5→10억원)하고, 신탁원금의 일부(예시: 50%까지)를 중도 인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배경) '9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장애인 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면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면세요건 : ① 5억원 한도,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 신탁할 것, ③ 당해 장애인이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④ 신탁기간은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할 것

** '12.5월말 기준 한화생명은 14건 62.5억원을 수탁

ㅇ 5억원 신탁시 저금리 기조로 인해 매월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7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활용하기 곤란

ㅇ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의료비 및 비정형적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중도 인출이 불가

□ (건의사항) 증여세 면세한도를 상향(예시: 5→10억원)하고, 신탁원금의 일부(예시: 50%까지)를 중도 인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서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익방식의 신탁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개정을 통해 허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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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14.4월 금융위원장「장애인 금융이용 제약해소 간담회」이후 기재부와 장애인신탁 세제요건 개선을 지속 협의중

ㅇ 의료, 교육, 최저생계비 인출 등 목적의 경우 원금 일부 중도인출 허용

ㅇ 장애인신탁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타인인 타익신탁도 허용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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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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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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