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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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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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의 공적인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채무자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이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적ㆍ공익적 측면에서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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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 산입 규칙의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전액이 상환대상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32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처리 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질의요지]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회답](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처리 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이유]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답변 1. 관련 법령「신용정보법」: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음.단, 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항목,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음.「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 「신용정보법」은 특별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법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됨. 그러나 국외 이전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신용정보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만 적용됨. 따라서, 국외이전 등 별도로 신용정보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8을 따라야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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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자산 양수도 및 임대차 서비스 계약 체결 관련
보험회사가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설비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정보처리 업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물적 설비 갖추어야 할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업법」 제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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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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