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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 외 51건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 외 51건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4건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4 보험업의 허가 | 1 | 0.5 | 인용 | 3 |
| 보험사기방지법 | §7의2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 2 | 0.5 | 위임>인용 | 3 |
| 임금채권보장법 | §2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2 | 0.25 | 인용>인용 | 3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3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3 |
| 골재채취법 | §40 공제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3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3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3 |
| 주택임대차보호법 | §3의2 보증금의 회수 | 2 | 0.25 | 위임>인용 | 3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25 | 위임>인용 | 3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3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3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3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2 | 0.25 | 인용>인용 | 3 |
| 보험업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3 |
| 보험업법 |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 2 | 0.25 | 인용>인용 | 3 |
| 보험업법 | §7 예비허가 | 2 | 0.25 | 인용>인용 | 3 |
| 보험업법 | §77 잔무처리자 | 2 | 0.25 | 인용>인용 | 3 |
| 보험업법 | §9 자본금 또는 기금 | 2 | 0.25 | 인용>인용 | 3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위임>인용 | 3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3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28 사전협의 | 2 | 0.25 | 인용>인용 | 3 |
| 주택법 | §55 자료제공의 요청 | 2 | 0.25 | 인용>인용 | 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1 급여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3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3 |
| 검찰사건사무규칙 | §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 2 | 0.25 | 인용>인용 | 3 |
| … 외 24건 | |||||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0 PageRank 2e-05 · in_degree 4 · 멤버 2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186 | 손해사정사 | 3e-05 | 20 |
| ★ 2 | 보험업법 | §10 | 보험업 겸영의 제한 | 2e-05 | 4 |
| ★ 3 | 보험업법 | §120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1e-05 | 22 |
| · | 보험업법 | §125 | 상호협정의 인가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3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1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1e-05 | 10 |
| · | 보험업법 | §182 | 보험계리사 | 0.0 | 7 |
| · | 보험업법 | §126 | 정관변경의 보고 | 0.0 | 5 |
| · | 보험업법 | §142 | 신계약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11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 0.0 | 3 |
| · | 보험업법 | §87의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85 |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0.0 | 3 |
| · | 보험업법 | §160 | 청산인의 감독 | 0.0 | 3 |
| · | 보험업법 | §11의2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 0.0 | 2 |
| · | 보험업법 | §117 |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53 | 상호회사의 합병 | 0.0 | 3 |
| · | 보험업법 | §89의3 |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114 | 자산평가의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13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 0.0 | 2 |
| · | 보험업법 | §116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0.0 | 3 |
| · | 보험업법 | §110의3 | 금리인하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95의5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0.0 | 1 |
| · | 보험업법 | §164 |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 0.0 | 0 |
| · | 보험업법 | §166 | 적용범위 | 0.0 | 0 |
| · | 보험업법 | §85의2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1-08-31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1-08-31)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