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9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자격 요건 완화

금융정책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의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함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ㅇ 사외이사 풀이 좁아 외부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어려우며, 특히 기존에 계열사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우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

ㅇ 한편, 자회사 사외이사를 지주회사의 임직원이 겸직할 경우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회사 관리감독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 사외이사를 겸직 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이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건의하신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최근 3년 이내에 해당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거나 현재 재임중인 자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이사로 재임하였던 자가 사외이사가 될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여야 하는

사외이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지배구조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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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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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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