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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의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함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ㅇ사외이사 풀이 좁아 외부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어려우며, 특히 기존에 계열사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우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
ㅇ한편, 자회사 사외이사를 지주회사의 임직원이 겸직할 경우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회사 관리감독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 사외이사를 겸직 할 수 있도록 허용
ㅇ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이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건의하신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최근 3년 이내에 해당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거나 현재 재임중인 자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이사로 재임하였던 자가 사외이사가 될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여야 하는 사외이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지배구조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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