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8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간 사외이사 겸직규제 완화

금융정책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중인 사람은 주권상장법인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음

*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ㅇ 동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되, 그룹 내 계열회사에 재임중인 사람은 선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겸직 가능한 계열회사의 수에 제한이 없음)

ㅇ 반면 주권상장법인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다른 회사에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중인 경우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룹 내 계열회사 겸직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그룹 내 계열회사의 경우에도 한 회사에서만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제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대하여 계열회사 상근 임직원, 비상임이사 겸직을 제한함에 따라, 결국 사외이사의 그룹 내 계열회사 겸직은 사외이사, 비상임감사로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라는 이유로 하여 은행, 은행지주회사 등과 달리 그룹 내 계열회사 겸직을 한 회사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 (건의내용) 효율적인 그룹 경영관리 등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도 그룹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겸직 가능한 계열회사의 수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주권상장법인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언급하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특례도 당연히 적용되고, 그에 부가적으로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다른회사에서 사외이사ㆍ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로 재직중인 자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과 상장비금융회사 간의 규제차익은 없으며, 오히려 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의 경우 상장비금융회사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동 규정은 사외이사의 직무전념성 차원에서 상법상 주권상장법인 특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배구조법에서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또한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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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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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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