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겸직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겸직 금지 등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위험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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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
3.「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가.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나.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라.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마.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바.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사.재보험에 관한 업무
아.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5.「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②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9.5>
1.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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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준법감시인의 내부회계관리 업무 겸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재무·기획 업무면 제한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24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준법감시인의 내부회계관리 업무 겸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이 재무·기획이면 제한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24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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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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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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