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겸직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
3.「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가.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나.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라.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마.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바.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사.재보험에 관한 업무
아.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5.「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②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9.5>
1.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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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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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11).hwp Q.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실질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과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하다. - 다만 명목상 "회계"라도 실질적으로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 참고: 금융위원회 20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76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①) 및 77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업무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법감시인이 다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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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11).hwp Q.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실질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과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하다. - 다만 명목상 "회계"라도 실질적으로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 참고: 금융위원회 20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76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①) 및 77번(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업무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법감시인이 다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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