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겸직 금지 등)
①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
3.「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가.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나.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라.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마.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바.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사.재보험에 관한 업무
아.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5.「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②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9.5>
1.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