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45 비조치의견

외국계 금융기관의 계열사간 후선지원업무 공유 허용

금융정책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현재 대부분 해외 본사차원에서는 소위 유니버셜뱅킹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은행업 및 각종 금융투자업무를 통합 영위하고 있음

ㅇ 한국의 국내 법규상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무는 각 업권별로 소관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등록하에 개별기관에서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은행, 증권사 등)

ㅇ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각 기관별로 계열사 형태로, 영업 및 후선지원업무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본사의 관리/감독업무에 있어서 국가별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후선지원업무(인사관리, 전산처리/설비관리, 내부통제관리, 위험관리, 시설물 설비관리 및 기타 총무지원업무 등)의 경우, 개별 업권간/기관간 이해상충 발생 대상/여지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운영으로 비효율 발생

(관련 법규) 1. 은행법 제20조(임원 등의 겸직 제한), 제27조(업무범위),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3. 금융기관의 업무 위수탁에 관한 규정

4.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건의내용) 위에 적용되는 국내 법규상 명시적으로 구분되는 영업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후선지원업무의 경우에는 계열사간 공유를 허용

ㅇ 후선지원업무의 공유 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관 A의 후선지원업무 부서가 기관 B도 같이 관할하며, 기관 B에는 후선지원업무 부서를 미설치(제한없는 아웃소싱으로서 후선지원업무의 공유중 가장 강력한 형태임)

- 양 기관의 후선지원업무부서 책임자를 한명이 겸직(후선지원업무의 공유중 중간 정도의 허용방법임)

- 기관 A의 후선지원업무부서 부서장이 기관 B의 후선지원업무부서 부서장에게 매트릭스라인으로 보고하도록 함(이 경우 기관 B의 후선업무부서장이 functional reporting line manager로 관여하게 되며, 가장 약한 형태의 후선지원업무 공유 방법으로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나 효과가 크지는 않음)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 국내 진출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BNP파리바 그룹)의 경우, ‘증권’ → ‘은행’으로 후선업무 전체를 위탁, 일원화하여 운영중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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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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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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