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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투자시 대표투자자 명의계좌를 통한 일괄매매 주문 후 배분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복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외국인 투자등록증(IRC)을 갖고 있는 개별 펀드명의의 매매계좌를 개설하여 국채·통안채를 매매하고 결제

이러한 해외 자산운용사 고객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채 거래 총 95조원(’16.9월 기준)중 상당 부분에 해당

국채 등 채권 매매에 대해서는 사후 배분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개별 펀드별 주문으로 처리 * 주식의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대표투자자 명의로 주식을 일괄 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날까지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음

주문 시 배분내역을 포함한 주문만 접수하려고 하여도 해외 자산운용사 고객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건의내용) ① 외국인 채권거래 시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괄 주문 및 사후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주식거래의 배분을 채권거래(주로 장외거래)에도 적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② (생략)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영 제1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날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매매거래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 (외국인 투자자) 채권거래의 업무처리상 제약이 없어지고, 주식과 채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 - (투자매매/중개업자) 매매 후 배분 미허용으로 인하여 소요되었던 시간과 노력을 타 업무에 활용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및 고객의 불편사항 축소로 대고객서비스 개선

업무처리의 불편함으로 거래를 꺼려했던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채권투자를 확대하여 채권시장의 거래규모 증가

Global Standard를 준수함에 따라 한국의 채권시장이 선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음

주식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시범 운영 후에 정식으로 시행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채권에 대해서도 동 통합계좌에서 주문, 결제가 모두 가능하도록 조치 ※’16년도 기존규제 정비계획으로 감독당국에서 외국인 투자 계좌 운영 개선(연번 9번)을 정비대상 규제로 추진 중’16.5.25. 금융위에서는 외국인 통합계좌는 일단 주식거래에 대해 도입하고, 주식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 등 다른 증권 거래에 있어서도 통합계좌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보도자료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 시범운영 실시”)

판단 이유

외국인 채권거래에 대해서도 주식거래와 같이 일괄 주문을 허용하는 ‘명목계좌(SNA; Special Nominee Account)’ 제도 도입 추진

채권거래 특성*상 장외거래에도 허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채권은 대부분 장외거래이고, 주식과 달리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가 없어 거래에 대한 사전적 규제 필요성이 낮음

다만, 일괄 주문이외에 결제까지 허용하는 방안(통합계좌)에 대해서는 조세체계와의 정합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투자중개기관들은 각 외국인 계좌별로 해당 국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결제 → 통합계좌를 통한 일괄 결제시 국가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체계에 장애 초래 관련 업계에서도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등으로 채권에 대한 통합계좌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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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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