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46 비조치의견

외국인 채권투자시 대표투자자 명의계좌를 통한 일괄매매 주문 후 배분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복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외국인 투자등록증(IRC)을 갖고 있는 개별 펀드명의의 매매계좌를 개설하여 국채·통안채를 매매하고 결제

ㅇ 이러한 해외 자산운용사 고객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채 거래 총 95조원(’16.9월 기준)중 상당 부분에 해당

ㅇ 국채 등 채권 매매에 대해서는 사후 배분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개별 펀드별 주문으로 처리

* 주식의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대표투자자 명의로 주식을 일괄 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날까지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음

ㅇ 주문 시 배분내역을 포함한 주문만 접수하려고 하여도 해외 자산운용사 고객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건의내용) ① 외국인 채권거래 시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괄 주문 및 사후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주식거래의 배분을 채권거래(주로 장외거래)에도 적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영 제1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날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매매거래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 (외국인 투자자) 채권거래의 업무처리상 제약이 없어지고, 주식과 채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

- (투자매매/중개업자) 매매 후 배분 미허용으로 인하여 소요되었던 시간과 노력을 타 업무에 활용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및 고객의 불편사항 축소로 대고객서비스 개선

ㅇ 업무처리의 불편함으로 거래를 꺼려했던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채권투자를 확대하여 채권시장의 거래규모 증가

ㅇ Global Standard를 준수함에 따라 한국의 채권시장이 선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음

② 주식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시범 운영 후에 정식으로 시행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채권에 대해서도 동 통합계좌에서 주문, 결제가 모두 가능하도록 조치

※ ’16년도 기존규제 정비계획으로 감독당국에서 외국인 투자 계좌 운영 개선(연번 9번)을 정비대상 규제로 추진 중

’16.5.25. 금융위에서는 외국인 통합계좌는 일단 주식거래에 대해 도입하고, 주식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 등 다른 증권 거래에 있어서도 통합계좌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보도자료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 시범운영 실시”)

판단 이유

□ 외국인 채권거래에 대해서도 주식거래와 같이 일괄 주문을 허용하는 ‘명목계좌(SNA; Special Nominee Account)’ 제도 도입 추진

ㅇ 채권거래 특성*상 장외거래에도 허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채권은 대부분 장외거래이고, 주식과 달리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가 없어 거래에 대한 사전적 규제 필요성이 낮음

□ 다만, 일괄 주문이외에 결제까지 허용하는 방안(통합계좌)에 대해서는 조세체계와의 정합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투자중개기관들은 각 외국인 계좌별로 해당 국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결제 → 통합계좌를 통한 일괄 결제시 국가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체계에 장애 초래

관련 업계에서도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등으로 채권에 대한 통합계좌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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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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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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