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47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25%률 규제 적용기준 상향

보험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단위농협 등이 보험을 판매할 때 1개 보험사 상품 모집액이 전체 판매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또한, 농협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단위농협은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규정의 예외 적용을 받아왔으나 2017년 2월로 예정된 유예 기한이 만료되는 상황

ㅇ 방카슈랑스 25%룰 적용대상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은 2000년 IMF권고에 따른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의 우선적용 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된 기준이므로 현실에 맞게 자산총액을 조정할 필요

ㅇ 단위농협은 도시농촌간 상생, 협동조합간 협동실천을 위해 적자가 불가피함에도 경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경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제사업 자산을 총자산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출자금, 예금 등 금융자산이 크게 차지하는 신용사업과 달리 경제사업은 경제사업 관련 자산 비중이 높음

ㅇ 방카슈랑시 25%룰 적용시 신용사업 매출총이익 중 비이자수익 감소*가 크게 예상되고, 일반보험이 아닌 정책성보험까지 25%룰 규제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

* 매출총이익 중 비이자수익이 17%차지, 비이자수익중에서 보험수수료가 40%차지함에 따라 큰폭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건의사항) 방카슈랑스 25%룰 규제 적용대상 기준 상향조정(자산총액 2조원 이상 → 5조원 이상)하고, 총자산 기준 산정시 경제사업 자산을 제외한 신용사업자산 만을 기준 적용토록 요청

ㅇ 아울러, 농협의 특성상 정책성 보험은 모집총액 25% 규제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6항

판단 이유

□ 농협법 부칙 개정으로 농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재유예되었고,

ㅇ 동 취지에 맞춰 농협의 신경분리 추진시 함께 유예되었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상 방카슈랑스 규제의 재유예도 추진중입니다.

* 16.12.15일 ~ '17.1.25일 : 입법예고

□ 다만, 건의하신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점포별 모집인원수에 대한 규제는 재유예(2022년까지)되었고,

ㅇ 농협법 부칙 개정(16.12.27일)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방카슈랑스 25%규제도 재유예(2022년까지)되었습니다.

□ 비록, 자산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나, 농협측 의견 조회시 2조원 이상 조합이 2개(16년말 기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자산규모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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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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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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