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서 임직원겸직기준, 위험관리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 보수체계를 규정하였는 바 별도 사규 제정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ㅇ즉 지배구조법상 별도의 기준 마련 의무(임직원겸직운용기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별도 보수 체계)와 관련하여 해당 기준 내지 내용을 별도의 사규로 제정·반영 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존 인사(직제)규정 내지 내부통제기준 등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지 명확한 지침* 요망 * 내부적으로는 기존 사규에 내용추가하면 가능하다고 판단
□(건의사항) 임직원겸직운용기준을 별도 사규로 제정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별도 보수체계는 기존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에 근거를 제시한 후 급여규정 내지 성과급지급규정에 추가하여도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임직원 겸직기준(법 제11조), 내부통제기준(법 제24조), 위험관리기준(법 제27조),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법 제25조) 등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반드시 마련ㆍ운영하여야 하지만, 그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의 내규 반영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금융회사가 운영 목적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1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25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2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