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54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의 별도 보수체계 등의 사규 반영방법

금융정책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서 임직원겸직기준, 위험관리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 보수체계를 규정하였는 바 별도 사규 제정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ㅇ 즉 지배구조법상 별도의 기준 마련 의무(임직원겸직운용기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별도 보수 체계)와 관련하여 해당 기준 내지 내용을 별도의 사규로 제정·반영 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존 인사(직제)규정 내지 내부통제기준 등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지 명확한 지침* 요망

* 내부적으로는 기존 사규에 내용추가하면 가능하다고 판단

□ (건의사항) 임직원겸직운용기준을 별도 사규로 제정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별도 보수체계는 기존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에 근거를 제시한 후 급여규정 내지 성과급지급규정에 추가하여도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 임직원 겸직기준(법 제11조), 내부통제기준(법 제24조), 위험관리기준(법 제27조),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법 제25조) 등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반드시 마련ㆍ운영하여야 하지만, 그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준의 내규 반영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금융회사가 운영 목적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준법감시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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