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임원금융위원회자격요건금융회사홈페이지인터넷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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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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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부장급 부문장의 준법감시인 임명이 가능한지
대외 업무집행 권한을 나타내는 명칭의 부문장은 업무집행책임자이므로 대규모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문책경고 후 동일 금융회사 전문위원이 실질적 업무집행책임자라면 3년간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률 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비금융회사 임원 경고조치는 지배구조법상 문책경고와 달라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은행 임원이 지분투자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며 해당 기업이 업무추진용으로 은행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률 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금융회사 임원의 경고조치는 지배구조법상 문책경고가 아니므로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문책경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임원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으로 재임명하면 지배구조법상 결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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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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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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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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