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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7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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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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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3
1건
1~2회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피인용 — 이 §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1

§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3준용

§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3준용

§7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3준용

§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11.0위임

발신 인용 — §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0.3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610.3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5의2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15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15cites>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12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제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