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60 비조치의견

손해보험 판매기준 산출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2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 기타 손해보험 상품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 *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연도기준으로 영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이하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판매비중 산출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특정 기업성보험이나 일반 일반손해보험 상품이 판매비중 제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보다 방카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수가 적고, 기업성보험과 같은 일반손해보험상품은 원수보험료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판매비중 관리가 더 어려움

(건의내용) 일반손해보험상품의 판매비중 산출 기준을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처럼 월납기준으로 환산한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

판단 이유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원수보험료 전체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장 규모 등 기타 통계도 모두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또한 일반 손해보험의 성격에 맞추어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4-15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