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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판매기준 산출방법 개선

보험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2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 기타 손해보험 상품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

*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연도기준으로 영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이하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ㅇ 판매비중 산출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특정 기업성보험이나 일반 일반손해보험 상품이 판매비중 제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

ㅇ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보다 방카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수가 적고, 기업성보험과 같은 일반손해보험상품은 원수보험료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판매비중 관리가 더 어려움

□ (건의내용) 일반손해보험상품의 판매비중 산출 기준을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처럼 월납기준으로 환산한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

판단 이유

□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원수보험료 전체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장 규모 등 기타 통계도 모두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또한 일반 손해보험의 성격에 맞추어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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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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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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