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와 신탁업자 이해관계인의 거래시 일부 예외 적용
자산운용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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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1)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동법」 제246조 제5항1) 및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4의2호2)에 의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거래를 신탁업자 자신의 고유자산과는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해관계인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ㅇ 「동법」 제84조 제1항 제3호3)에 의거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이해 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도 일부 거래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ㅇ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8호4)에 의거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자신의 명의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거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동 거래의 조건을 협의할 당사자에 신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법 제246조 제6항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음
ㅇ 또한 해당 법령에 따른 거래는 집합투자업자가 거래 주체이나 법적 의무는 신탁업자에게 존재하여 권리와 의무의 행위자가 불일치함
1)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 ④ (생 략)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4의2.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사례 ]
□ ㅇㅇ파워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미국발전시설)
- ’16.04.15 신탁계약 체결 (관련 투자계약 검토 시작)
’16.05.11 장외파생상품 매매 계약을 다수 기관의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NH 투자증권, ○○자산운용 간 양자 체결 후 신탁업자 통보)
’16.05.11 자본시장법 제 246조 제6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함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
’16.05.12 당사자 변경에 따른 관련 계약 전면 수정 및 신탁업자 재선정 작업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매매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장외파생상품’)는 신탁업자의 이해상충이 개입될 연관성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신탁업자를 변경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과다한 규제로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투자자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건의내용)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허용된 장외파생상품 매매거래를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계열회사)에게도 허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6항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 제5항에 적용된 예외조항 중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시행령 제268조 제1항 4의2)에 대해 일부 예외 조항 적용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도 거래 가능한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제247조제5항, 동법 시행령 268조제4항)
□ 이처럼 집합투자재산과 신탁업자 고유재산 간에 환헷지 목적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환헷지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탁업자의 경우 여타 이해관계인에 비해 이해상충의 소지가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집합투자재산과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와의 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그 이해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혀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소지 등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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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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