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와 신탁업자 이해관계인의 거래시 일부 예외 적용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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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1)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동법」 제246조 제5항1) 및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4의2호2)에 의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거래를 신탁업자 자신의 고유자산과는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해관계인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동법」 제84조 제1항 제3호3)에 의거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이해 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도 일부 거래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8호4)에 의거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자신의 명의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거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동 거래의 조건을 협의할 당사자에 신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법 제246조 제6항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해당 법령에 따른 거래는 집합투자업자가 거래 주체이나 법적 의무는 신탁업자에게 존재하여 권리와 의무의 행위자가 불일치함 1)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 ④ (생 략)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 ③ (생략)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4의2.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생략)
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사례 ]
ㅇㅇ파워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미국발전시설) -’16.04.15 신탁계약 체결 (관련 투자계약 검토 시작)’16.05.11 장외파생상품 매매 계약을 다수 기관의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NH 투자증권, ○○자산운용 간 양자 체결 후 신탁업자 통보)’16.05.11 자본시장법 제 246조 제6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함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16.05.12 당사자 변경에 따른 관련 계약 전면 수정 및 신탁업자 재선정 작업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매매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장외파생상품’)는 신탁업자의 이해상충이 개입될 연관성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신탁업자를 변경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과다한 규제로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투자자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건의내용)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허용된 장외파생상품 매매거래를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계열회사)에게도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6항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 제5항에 적용된 예외조항 중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시행령 제268조 제1항 4의2)에 대해 일부 예외 조항 적용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도 거래 가능한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제247조제5항, 동법 시행령 268조제4항)
이처럼 집합투자재산과 신탁업자 고유재산 간에 환헷지 목적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환헷지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탁업자의 경우 여타 이해관계인에 비해 이해상충의 소지가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재산과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와의 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그 이해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혀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소지 등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제247조제5항
제268조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1)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동법」 제246조 제5항1) 및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4의2호2)에 의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제79조
제80조 제1항 단서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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