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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중 위험관리책임자로서 소양과 능력이 충분하나 회계법인(금융회사 관련 컨설팅 및 자문 업무 등) 근무 경력이어서 현행 법상 요건에 미흡하여 동 책임자로 임명 곤란

회계법인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 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위험관리 업무담당자 이상으로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과 업무에 정통하게 됨

회계법인 근무 중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 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 < ※ 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3항 > 가. 검사대상기관 10년이상 근무자나. ~ 다. 생략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은행연합회, 5대 금융협회(보험, 금투협 등), 동 협회에 준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건의사항) 위험관리자의 자격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시기관에 회계법인, 법률법인 등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에서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이 포함되도록 조치 [ 회계법인 위험관리업무 수행 사례 ] - 당사의 경우 C팀장은 위험관리 최고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인정받음 - 직장경력의 경우 위험관리업무에만 14년 이상을 종사하고 있으나, 이중 회계법인 및 컨설팅 기관의 근무경력이 10년을 차지하고 있어, 위험관리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주요경력한국리스크관리 3년 / 회계법인(안진 등) 3년 10개월 / 위험관리컨설팅 법인 3년 9개월 / 메리츠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장 4년 6개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 법시행령 제23 및 제21조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가목에서는 ‘금융위 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 설치법 제38조제9호(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회계법인 또한 금융위 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한 위험관리책임자로서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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