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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금융정책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중 위험관리책임자로서 소양과 능력이 충분하나 회계법인(금융회사 관련 컨설팅 및 자문 업무 등) 근무 경력이어서 현행 법상 요건에 미흡하여 동 책임자로 임명 곤란

ㅇ 회계법인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 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위험관리 업무담당자 이상으로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과 업무에 정통하게 됨

ㅇ 회계법인 근무 중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 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

< ※ 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3항 > 가. 검사대상기관 10년이상 근무자나. ~ 다. 생략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은행연합회, 5대 금융협회(보험, 금투협 등), 동 협회에 준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 (건의사항) 위험관리자의 자격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시기관에 회계법인, 법률법인 등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에서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이 포함되도록 조치

[ 회계법인 위험관리업무 수행 사례 ]

- 당사의 경우 C팀장은 위험관리 최고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인정받음

- 직장경력의 경우 위험관리업무에만 14년 이상을 종사하고 있으나, 이중 회계법인 및 컨설팅 기관의 근무경력이 10년을 차지하고 있어, 위험관리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주요경력한국리스크관리 3년 / 회계법인(안진 등) 3년 10개월 / 위험관리컨설팅 법인 3년 9개월 / 메리츠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장 4년 6개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 법시행령 제23 및 제21조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가목에서는 ‘금융위 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금융위 설치법 제38조제9호(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회계법인 또한 금융위 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에 속하게 됩니다.

□ 따라서 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한 위험관리책임자로서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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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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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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