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62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환급률 강화제도 시행 재검토

보험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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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1.1.부터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이 납입 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함

ㅇ 환급률 강화제도 충족을 위해서는 예정 신계약비 및 유지비 등 사업비 인하가 불가피하며, 특히 2~3년납과 같은 단기 월납 상품의 경우 사업비를 0으로 해도 조건을 미충족하여 제도 시행시 판매중지가 불가피함

ㅇ 최근 저금리 대안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단기 월납 상품이 판매중지되는 경우 결국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한 됨

ㅇ 감독규정 개정시점과 현재의 금리 상황에 차이가 있고 매년 평균공시이율(2016년 현재 3.5%, 제도 시행시점 적용 이율은 2.75~3.00%로 예상)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므로 방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 (관련 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 (건의내용) 시행 시기 연기 및 제도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ㅇ 평균공시이율에 적정이율 가산 반영을 통한 변동폭 축소 등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제3호는 금리가 하락할 경우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보험상품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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