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62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환급률 강화제도 시행 재검토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7.1.1.부터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이 납입 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함

환급률 강화제도 충족을 위해서는 예정 신계약비 및 유지비 등 사업비 인하가 불가피하며, 특히 2~3년납과 같은 단기 월납 상품의 경우 사업비를 0으로 해도 조건을 미충족하여 제도 시행시 판매중지가 불가피함

최근 저금리 대안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단기 월납 상품이 판매중지되는 경우 결국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한 됨

감독규정 개정시점과 현재의 금리 상황에 차이가 있고 매년 평균공시이율(2016년 현재 3.5%, 제도 시행시점 적용 이율은 2.75~3.00%로 예상)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므로 방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 (관련 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건의내용) 시행 시기 연기 및 제도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평균공시이율에 적정이율 가산 반영을 통한 변동폭 축소 등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제3호는 금리가 하락할 경우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보험상품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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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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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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