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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상 주택의 정의 관련

금융정책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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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1)에 따른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1. 나.2)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3)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정의

ㅇ 동 규정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및 내규에도 주택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하고 있음

ㅇ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등 동 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지 의견이 분분

ㅇ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구조 및 용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1) 제29조의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34조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6>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신규대출”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과 기존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 포함 여부 명확화 및 오피스텔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체계 내 편입

판단 이유

□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주택담보대출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해당

□ 오피스텔의 경우 성격상 언제든지 주거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욜될 수 있어 세법 등 타법에서도 일반 주택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오피스텔을 일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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