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 <2010.5.17>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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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뜻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직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직무’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뜻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등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인용: 00154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 임직원의 대주주 정보 제공 행위와 「은행법」 제21조의2 누설 해당 여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료·정보 요구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가? A1.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도613)는 '누설'을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로 본다. Q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가? A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정보의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영업점 내 주차장 부지·건물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해 사용면적 9배 이내로 임대할 수 있으며 직접 주차장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축건물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의 옥외전광판 광고대행은 부수업무가 아니지만, 업무용 부동산인 전광판 임대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카오뱅크 대주주 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 임직원의 대주주 정보 제공 행위와 「은행법」 제21조의2 누설 해당 여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료·정보 요구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가? A1.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도613)는 '누설'을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로 본다. Q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가? A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정보의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축건물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의 옥외전광판 직접 광고대행은 부수업무가 아니지만, 전광판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업무용 부동산 임대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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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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