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96 비조치의견

PEF 개인 LP출자자 손금 인정

자산운용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경우, PEF의 수익과 비용은 LP출자자들이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과세 적용

ㅇ 이때 법인의 경우는 수익은 익금산입, 비용은 손금산입이 되어 불이익이 없으나, 개인의 경우는 익금은 산입(종합과세)되나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됨

□ (건의사항) 개인도 손금산입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18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기존 답변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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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합자회사 등(이하 동업기업)처럼 경제활동을 위한 단체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은 후단에 있는 별도의 단체(이하 동업자)들이 수행하는 경우, 해당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를 동업기업이 아닌 동업자에게만 부과하여 과세 체계를 경제활동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현재 PEF의 경우 현재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동업기업에 해당하므로, PEF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PEF의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손익을 출자비율대로 LP들에게 귀속시켜서 LP들이 납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기재부는 PEF에 출자한 개인은 실질적인 동업기업의 경제활동 수행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동업자로 보며, 수동적 동업자에게는 결손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개인의 경우 수동적 동업자로 보아 결손금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PEF의 실질에 부합하는지와, PEF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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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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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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