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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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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