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6조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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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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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9건
전체 39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甲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로부터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원사가 위 분담금들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분담금들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자, 甲 회사가 위 분담금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제76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제76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乙 회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乙 회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한 사안에서, 분담금에는 주 회원을 甲 회사로 하여 乙 회사의 카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제휴 회원인 국내 회원은행들이 乙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乙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甲 회사에 대한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각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고,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분담금 중 甲 회사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 일정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의 위임에 있어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제76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76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만약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산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 점, 납세의무자가 수 개의 과세기간에 안분하여야 하는 손금을 일시에 산입함으로써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수 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 등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항목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손금에 대응하는 익금이 이미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 손금을 다시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제7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3항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어떠한 익금에서 그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일단 과소신고금액에 산입되었으나 이후 정당한 가산세를 산정하면서 익금을 과소신고금액에서 차감할 경우에는 이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과소신고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자산 대신에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할 다른 자산을 계상한 경우 추가 대응조정으로 인하여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누락된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행하여지고 잘못 계상된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행하여지므로, 손금은 위와 같은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의제·추정하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1문 등, 명의신탁이 증명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을 추정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등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추정하지 아니하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2문 등(이하 ‘광의의 증여의제·추정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명의신탁이 증여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광의의 증여의제·추정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항 등(이하 ‘조세범위확장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주식 등의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이하 ‘명의개서판정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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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조항이 소급입법과세금지·신뢰보호·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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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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