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73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2.05.03 · 자 · 사건번호 2012마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조, 제47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6조 · 부대상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소가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2조 · 소송으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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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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