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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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7건
전체 177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하면, 관개배수 또는 수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그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 법인인 수리조합을 설치할 수 있고(제1조, 제2조, 제3조), 수리조합에는 도장관이 임명하는 조합장을 두며(제6조), 수리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및 부역현품을 부과할 수 있고(제18조), 조합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고(제25조)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에 따라 설립된 수리조합이 관개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비조사부(用地買收費調査簿)’에 어떤 사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매도인이 종전소유자라는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귀속 및 변동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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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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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등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들은 특별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인적 손해의 지급기준·지급방법, 지급제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까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0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위약금청구의소
전자소송시스템 등재와 등록 전자우편 통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면 담당변호사 미수령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유치권부존재확인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乙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甲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丁 유한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공장용지, 기존 건물들, 기계기구)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는 점, 신축건물은 기존 건물을 포함한 부분을 철거하여 생긴 나대지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어서 공장용지의 부합물이라거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신축건물은 기존의 다른 2동의 건물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신축된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어서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라거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의 효력은 신축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이 경매목적물 즉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수한 丁 회사로서는 경매와 무관한 신축건물에 대하여 丙 회사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 [2] [다수의견]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이하 ‘신일철주금’이라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인 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
본문 인용: 00170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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