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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6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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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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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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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협회 자율규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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