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소가산정의 원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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