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甲에 대한 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甲을 시켜 乙의 어음을 절취하게 한 다음 丙에게서 甲이 어음을 절취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甲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甲에 대한 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에게 어음을 절취하여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丙에게, 甲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자세하게는 몰랐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판사, 검사가 신문하면 아는 데까지 답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처해 있었던 구체적 상황, 증언을 하게 된 경위, 丙과의 금전적인 문제, 피고인과 甲, 丙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증언은 피고인 스스로 침묵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152조 제1항,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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