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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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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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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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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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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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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