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1. 공식 조문 원문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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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6건
전체 36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32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상습절도범이 범행 수단이거나 미수에 그친 상태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면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29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수의견] ①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이하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 즉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를 재심대상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 …
본문 인용: 001671 제329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종전의 유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29조 인용판례 상세 →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본문 인용: 001671 제329조 인용판례 상세 →
업무상배임·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개인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甲 회사가 과거에 입찰하면서 제출한 견적서나 단순한 PPT 자료이거나 경영자료,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계도면으로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 甲이 乙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 및 乙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반면, 과거 견적서, 영업이나 경영 관련 서식, 일반적인 설계도면 등 자료나 영상들은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료들도 乙 회사의 단순한 기업로고이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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