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9885 판례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98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乙이 甲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임용취소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임용취소통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실용음악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乙이 甲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임용취소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임용취소통지는 乙의 임용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전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권리 및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임면권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반면, 임용취소통지에 의하여 신규임용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에 차이가 있게 되고, 특히 교원이 임용 후 임용취소통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전혀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및 같은 규정 [별표]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 연수(年數) 및 교육경력 연수(年數)를 갖추었는지에 영향을 미쳐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용취소통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