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의 임용학교사립학교경영자학교법인중임할각급임기대학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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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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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7건
전체 47건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2] 사립학교법이 제53조의2로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54조의4로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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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면권 위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인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위임을 학교법인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 및 변경되고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상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역시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종사금지, 급여 삭감, 근속기간산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면직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되어 경우에 따라 교원의 신분 유지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휴직명령권의 위임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2] 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甲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정관 관련 조항의 규정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총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의 일부 규정에서 대학 조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달리 일반 교원의 임면권이나 휴직명령권 위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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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1]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사신청의사는 재임용이 되면 그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당시 이미 丙 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甲이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실제 丙 대학교 대신에 乙 대학교에 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대학교에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심사청구만으로는 甲의 재임용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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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등
위법한 재임용 거부의 손해배상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과 재심사 의사의 객관적 확인 이후 손해를 전제로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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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는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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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는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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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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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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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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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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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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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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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7건
전체 17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의 허용기준 3.기간임용제 교원 재임용 탈락의 당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학교법인)은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정의규정, 제4조의 특별 재임용 재심사 규정, 제5조의 퇴직·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규정, 제9조 제2항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규정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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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고 한다)의 재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형성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그 한계 2. 학교법인과 그 소속 교원의 법률관계 및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법적 성격 3. 사립학교 교원이 당사자인 재심절차 및 재심결정의 법적 성격 4.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에게는 이를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이하 양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우리 재판소의 종전 견해를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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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이하 "사립학교법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문(이하 "교원지위법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위 각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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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가. 미국인인 청구인이외국어대학과 1999. 3. 1.부터 1999. 12. 31. 까지의 전임강사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위 대학에서 재임용되지 않자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항소심에서 일부승소(부산고등법원 2004. 7. 9. 2002나13935)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04다47086)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9개 기관이 청구인의 복직을 실현되도록 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 주 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다. 청구인 주장의 면직사건 당시 시행되지 않던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라. 헌법재판소가 2002헌바 14등 사건에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후에 판결된 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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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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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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