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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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7건
전체 47건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2] 사립학교법이 제53조의2로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54조의4로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5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직권휴직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면권 위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인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위임을 학교법인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 및 변경되고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상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역시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종사금지, 급여 삭감, 근속기간산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면직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되어 경우에 따라 교원의 신분 유지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휴직명령권의 위임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2] 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甲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정관 관련 조항의 규정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총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의 일부 규정에서 대학 조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달리 일반 교원의 임면권이나 휴직명령권 위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5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1]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사신청의사는 재임용이 되면 그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당시 이미 丙 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甲이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실제 丙 대학교 대신에 乙 대학교에 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대학교에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심사청구만으로는 甲의 재임용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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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등
위법한 재임용 거부의 손해배상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과 재심사 의사의 객관적 확인 이후 손해를 전제로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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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는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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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는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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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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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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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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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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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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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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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7건
전체 17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가 이미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임용거부의 사전·사후 구제절차 미비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후 당해 소송사건으로 교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다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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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가. 대학교원기간임용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3항이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훈시규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이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평등원 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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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1.교육의 중요성과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미 2.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선언하는 경우 기간임용제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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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들이 당해 소송사건으로 교수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중에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위헌성이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경우 심판청구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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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1)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4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1)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마.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1)초ㆍ중등학교장의 중임회수를 1회로 제한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나 초ㆍ중등학교장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이사장과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3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1.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의미 2.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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