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교사의 신규채용 등공개전형학교임용권자교사신규채용대통령령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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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1.3.2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2.10.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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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유치원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 등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권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행정청 내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丁이 당초 시험계획공고에서 정한 선발예정인원을 신뢰하고 경쟁률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에 응시한 행위는 甲, 乙 시·도교육감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점, 각 시·도지역의 선발예정인원변경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丁에게 다른 지역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는 아니고, 위 변경공고가 선발예정인원 증원 부분은 적법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잔존가치가 있다는 점, 선발예정인원 증원 부분과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가분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만을 취소한 사례.
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사무처리로 인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임 및 위탁기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사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량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임 및 위탁기관이 이러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의 취지, 수임 및 수탁기관 사무처리의 부당한 정도, 취소되는 사무의 성격과 내용, 취소로 이익이 제한·침해되는 제3자의 존재 여부 및 제한·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취소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다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소송에는 공직선거법 제224조가 준용되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무효를 판결한다.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의 규정 내용과 체제,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이를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공무담임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2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처분 권한을 규정하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 조사, 진찰, 격리, 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들고 있으나,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인 활동 범위 등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일 뿐 위 치료 및 격리입원 조치에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위 임용시험의 응시제한이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가 위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응시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甲 등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응시제한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반드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특별정원과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6학년도 또는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 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만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중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시켜 확보하여야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대학교 등 국립사범대학에 입학하여 1990. 10. 7. 이전에 졸업하고 각 해당 시ㆍ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자로서 대학 재학 중 또는 대학 졸업 후 병역의무를 마쳤다. 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로 우선 채용되었을 것이나 군복무를 함에 따라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되게 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국립사법대학 졸업생의 우선 임용을 규정한 위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89헌마89결정)을 내렸고, 청구인들은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각 해당 시ㆍ도교육위원회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통지를 군복무를 사유로 받지 못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 순위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라. 그 후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은 졸업자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여 국회는 2005. 5. 31.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05. 5. 31.부터 2005. 6. …
가.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ㆍ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가.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ㆍ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1.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의 허용기준 3.기간임용제 교원 재임용 탈락의 당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학교법인)은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정의규정, 제4조의 특별 재임용 재심사 규정, 제5조의 퇴직·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규정, 제9조 제2항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규정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1.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의 공고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위임의 한계 3.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 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 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를…